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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입법토론회

  • KJB한국방송 기자
  • 입력 2015.05.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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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하고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전해철의원.jpg
 
5월 19일(화) 오후1시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법토론회가 개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사이버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통신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발의에 즈음하여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요
· 제목 :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 : 2015년 5월 19일(화) 오후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08호)
·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 주관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문의 : 전해철 의원실 (02-784-8901), 사이버사찰긴급행동 (02-774-4551)
□ 프로그램
· 영상 상영
· 인사말 : 전해철 의원
· 토론회 사회 : 한상희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1)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대안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1)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 사이버사찰피해자)
(2)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집행위원장)
(3)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 사무국장)
(4) 김태훈 (법무부 공안기획과 / 검사)
(5)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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