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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방 화재에는 주방용 소화기로 대처하세요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12.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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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되는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음식점 화재는 주로 튀김기 온도조절기 관리 소홀로 온도상승과 후드 및 덕트에 기름 성분이 흡착되어 조리과정 중 발생한 불티가 고착된 기름에 착화 되어 발생한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른 발화 장소별 화재 중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방이 1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K급 화재)는 발생화재 가운데 약 30% 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C)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한다.

 

실제로 식용유 화재, 또는 주방에서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해서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오히려 화재가 확산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도 소화가 어려우며 이럴 때 필요한 소화기가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돼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규정된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미리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해 화재로 부터 안전을 대비하고 소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하길 당부드린다.


서민우.png
보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서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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