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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 전담소방관‘차량용 소화기’비치하세요.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3.02.06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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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차량화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전기배선이나 부품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실내에 인화성 물질 방치,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사고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은 구조상 인화성물질인 연료를 싣고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화원과 가연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령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비치 의무화되어 있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해당 조문은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차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긴급 상황시 그 소화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운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나면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시키고, 시동을 끈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나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순천소방서장 박상진.png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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