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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렇게 신청하세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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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사진 한 장 가지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러 오셨다가 “치매 검사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되돌아가신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0년마다 받는데, 고령자로 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 검사를 받는다.

 

치매 검사는 병원 또는 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 후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둘째,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예약 후 예약한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인터넷 E러닝 센터에 접속하여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을 시는 즉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셋째, 운전면허 정기(수사) 적성검사를 받는다.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는 협약된 병∙의원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는데, 이때 신청서에 붙일 사진 1매를 가지고 가야 하며, 검사 시 시력은 1종 면허는 양안 0.8이상, 2종 면허는 양안 0.5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에는

① 면허증에 붙일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 촬영)

② 치매 검사 후 발급받은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

③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경찰서에서 확인 가능)

④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⑤ 수수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접수시에는 시험장에서 사진 촬영과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이때 치매 검사 후 발급받은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 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적성검사시에는 1.2종 모두 13,000원이며, 갱신(재발급)은 8,000원이다.

이때 등기요청시에 3,800원이 추가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1577-1120)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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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문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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