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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2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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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얼마 전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업무거부와 그 이전 ‘파워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원청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이들의 파업은 업무거부라는 미명 아래 불법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파업 초기부터 ‘손해배상과 가압류 그리고 형사 고소’라는 협박에 시달리며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한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재벌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순간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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