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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 52시간 개편 강행, 최악의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하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3.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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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끝내 주52시간제 개편을 강행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최대 주80.5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자들을 ‘압축노동’, ‘벼락치기 노동’으로 내모는 최악의 노동개악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잠만 자고 주80.5시간’ 일할지, ‘이틀 연속 48시간’ 일할지가 그것이다. 이렇게 몰아쳐서 일하고 나면 그동안 정립한 휴가를 모아 ‘제주 한 달 살기’와 같은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며, 노동자에게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 진일보라 자화자찬했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최근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47.3%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실에서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상사 눈치 등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휴가조차 못쓰는 사업장이 태반이다. 또한 만성적 저임금에 대다수 노동자는 사실상 강제로 연장근로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든, ‘휴가 활성화 방안’이든, ‘장기 휴가’든 제대로 작동할리 있겠는가.

 

압축·벼락치기 노동의 빗장을 풀어 노동강도를 극도로 높여 놓고는 ‘건강권’을 강조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년 평균 1908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사회다. 

 

평균 노동시간이 이토록 긴 상황에서 추가로 집중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산재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최대치로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다. 상식에도 논리에도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건강권’을 운운하는 것은 사기꾼의 요설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의 최악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노조 조직률이 0.2%에 불과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선택권’은커녕 사용자에게 무제한·무방비로 착취당할 것이 뻔하다. 지난해 공식 통계로만 874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그 전년도에 비해 46명이나 추가로 사망했다. 죽도록 일하다가 실제로 죽는 이 비극을 이제는 좀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2023년 3월 6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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