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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태양광 이격거리 철폐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3.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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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주민들 의견과 지자체 권한 사라져...

- 결국 태양광 사업자들 힘만 키워주는 꼴...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농민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영대의원이 태양광·풍력 설비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최대 태양광 100m, 풍력 500m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 역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만 주거지역에서 최대 10m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더 많은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도로 및 주택 지역 인근은 물론, 임야, 우량농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지역민들과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해 왔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 처지에 맞게 적정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설정하고,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별첨 자료에서 보듯이 전라남도 역시 22개 시·군 전체가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22개 시·군은 크게 도로, 주거지역, 취락지구,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처지에 맞게 각기 상이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군 통합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차이가 있어 도로 및 주거지역의 이격거리가 상이하고, 철도 주변지역 등 상황에 맞게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장흥은 장흥댐으로부터, 함평은 해안가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지역 지형과 개발 계획에 따라 특징적인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도 한다.

 

이렇듯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이격거리 폐지나 천편일률적인 규정은 오히려 지역 현장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한다. 

 

결국 현장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힘만 키워주는 꼴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철폐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 3. 13.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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