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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 허가 처분

  • KJB한국방송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5.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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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냉각 해수사용,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4년 허가
 
영광군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5월22일자로 발전용 냉각 해수사용과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에 대하여 4년간을 사용토록 허가 처분하였다.
 
금번 변경허가는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에서 지난 4월21일자로 27년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어업인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허가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영광군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특히, 한빛원전의 27년 허가요구에 대해 영광군의회와 한빛원자력발전소 범 군민대책위원회, 사회단체 등에서도 감사원의 심사결정과 지역정서를 무시한 허가신청이라며 변경허가를 반대해 왔기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었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변경허가 신청은 어업인과 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수원측이 요구하는 장기간의 허가는 어려웠으며,
 
그렇다고 이미 허가를 받고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현안 문제를 해결토록 하기 위해 조건부로 허가하였으며,
 
감사원 심사결정의 취지 및 사법부의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단체와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며 허가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수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광군은 금번 4년의 변경허가 기간 내에 한수원이 그동안 제기된 현안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과 지역민과 상호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2011년도에도 30년 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영광군이 4년 허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지난 2014년에 한수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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