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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부터 금연구역 477개소 추가 지정

  • KJB한국방송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5.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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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공포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광양시는 오는 7월부터 버스․택시 승강장, 학교 통학로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47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은 흡연자의 금연 촉진과 함께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됐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5월 6일자로 공포했다.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버스․택시 승강장 388개소, 공원 41개소, 학교 주변 통학로 48개 소 등 총 477개소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6월말까지 금연구역 477개소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12명의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금연조례 관련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또 조례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계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금연 관련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산업장 금연 인증제'를 시행해 현재 22개 기업에 금연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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