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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정사회포럼 성명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공개 범위, 가족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0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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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보유 상황을 등록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22대 국회 당선인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국회의원이 제외되니 부칙 특례를 두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역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합니다. 서둘러 추진한 입법이라 특례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 특례대로라면 현직 국회의원은 본인의 가상자산만 등록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됐습니다. 은폐해도 그만입니다. 이대로 가상자산 등록이 이뤄지면 의원 가족에게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명백한 제도불비입니다.

 

국회법도, 공직자윤리법도 재산 공개범위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괄합니다. 그렇게 한 취지와 이유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상자산도 기존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취지로 개정한 법 아닙니까? 당연히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을 마련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이를 심의한 운영위와 법사위, 나아가 이에 전원 찬성 표결한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불찰입니다. 저희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이대로라면 최근 선거제도 개혁 논의처럼 “선수가 경기규칙도 만들고 심판까지 보겠다는 말인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로 뭉갤 수 없습니다. “법이 그래서”라는 핑계도 구차합니다. 다급히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찰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당장이라도 가상자산 공개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합시다. 그것이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입니다.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이 이뤄졌던 만큼, 정당을 초월한 선배·동료의원 모두의 동의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2023. 6. 3.


국회공정사회포럼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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