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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목포시의원,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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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차로 민원접수 이후 2주일 이상 장기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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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중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차량을 2주일 이상 계속 주차하여 이용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목포시 장기주차 관련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관내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 된 차량은 5대로 파악되고 있어, 주차장의 원활한 흐름과 미관을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견인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로 여수시에서는 장기방치하여 연락이 두절된 차량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2주간 경고장을 부착하고 2주간 공시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 조치 및 폐차 처분까지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여수시의 사례와 같이 견인 조치 및 폐각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장기방치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준 의원은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하당 지역에 장기방치차량이 많아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와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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