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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례도 무시한 전라남도의 매점,카페 입찰행정을 규탄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8.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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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금) 전라남도청사 매점과 커피판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이 마무리 됐다. 2군데 모두 당초 최저입찰가 보다 매우 높은 금액에 입찰이 완료됐다.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입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자치법규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을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매점 운영권은 장애인 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무관리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조합은 스스로 매점 운영권을 내려놓았다. 

 

이에 전라남도가 매점 운영에 개혁적 조치는 물론,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따라 정도(正道)를 걷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 기대를 저버렸고, 시장 논리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커피판매점 입찰에서도 ‘제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밟았으나, 이 역시 형식적이고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커피판매점의 최저 입찰가는 3,829,000원인 반면, 실제 낙찰가는 3,360만원에 이르러 약 9배(877.51%)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입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시장 경쟁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확률은 매우 낮다.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전라남도의 안이한 입찰 행정을 규탄하며, 3년 뒤 입찰공고를 다시금 예의주시할 것이다.

 

                                                                    2023년 8월 7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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