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6.01 15:30
  • 글자크기설정

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해 오는 6월 18일까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사무소(270-8515)로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 등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