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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불합리한 규제개선 박차

  • 보도국 기자
  • 입력 2014.09.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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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불합리한 규제개선 박차.png
 
곡성군은 지난 9월 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이광수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불일치 자치법규 및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폐지규제 25건, 완화규제 17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도한 규제로 군민의 재정 부담이 되었던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요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의 산정방식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의 원인자 부담금을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수도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없는 서류제출 사항을 없애도록 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규모를 3만 제곱미터로, 경사도를 15도에서 25도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기간 연장을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또한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의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회의를 주재한 이광수 부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군에서도 기업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기업애로 규제 건의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사항 등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기업인 간담회와 제안 공모 등을 통해 규제사례를 발굴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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