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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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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완화...지속적인 홍보와 발굴로 위기가구 해소 추진
 
목포시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생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지원대상자였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긴급복지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통합돼 기준이 완화돼, 재산기준은 8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96만원, 그 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309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목포시는 예산 8억8천3백만원을 확보해 5월 현재까지 총 549가구에 3억6백만원을 지원해 저소득 가구가 위기를 탈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많은 위기가구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동 복지상담창구, 의료기관종사자, 사회복지기관, 교원, 통장 및 부녀회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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