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70년 된 낡은 노동법은 더 이상 청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표 173인으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취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로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 중 44%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70년 전에 만들어진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넓혀 교섭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할 것이다.

 

청년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황한솔)은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미래세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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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래세대 청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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