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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이주여성 개명 및 법률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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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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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최근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한국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려는 이주여성 11명에게 12일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 무료서비스를 실시했다.
 
군은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대체로 이름이 길고 발음하기 어려워 자녀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0일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소장 윤종렬)와 함께 다문화가족 법률복지향상 업무협약을 갖고 개명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결혼 이민자가 한국식으로 성을 만들고 이름을 바꾸려면 관할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개명허가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이민자 혼자 하기에는 어렵고 비용도 30여만원이 든다.
 
군에 의하면 관내 이주여성의 수는 243명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이 94명, 미취득 이주민이 149명이다.  군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중 개명하지 못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희망자를 연중 접수받는다.
   
<신안=KJB한국방송>=양 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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