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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주택)를 납부하는 달 입니다.

  • 보도국 기자
  • 입력 2014.09.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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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137건에 65억4천여만원을 부과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4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45,137건에 65억4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부과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었고,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토록 되어있어, 이번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 납세자에 한해 50%가 부과되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http://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절세의 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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