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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유자․석류 제품 할랄(halal)식품 연장 현장실사 마쳐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6.15 20:22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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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자킴 실사단 방문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말레이시아 정부(JAKIM)로부터 지역특산물인 유자와 석류 생산제품 수출업체 2개소에 대한 할랄식품(halal food) 연장실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15-1(고흥 유자 석류 제품 할랄(halal)식품 연장 현장실사 마쳐).JPG
 
할랄식품 연장실사 업체는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과 두원농협이며, 이번 실사는 할랄식품 인증 연장신청에 의해 진행됐다.
 
할랄식품 연장실사를 받게 된 이유는 2년마다 할랄인증 유효기간 인증갱신을 받아야 말레이시아 할랄시장 재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장실사는 말레이시아 정부 이슬람개발부(JAKIM)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5명이 지난 6월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서류검토와 전 공장 생산라인이 할랄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봤다.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유자즙, 석류즙 등 3개 제품, 두원농협은 유자차를 포함한 혼합유자차 8개 제품에 대하여 점검 실사를 받았다.
 
현지 방문 실사일행단은 대상업체 두 곳 모두가 해썹시설과 철저한 기록 및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등 안전한 제품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고흥군은 올해 농산물유통공사(aT)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할랄인증 사업비가 대상업체 3개소(유자식품클러스터 사업단, 두원농협, 에덴식품)에 각 1천만 원씩 지원된다.
 
또한, (사)유자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은 7월 중에 유자 화장품인 미스트 등 5개 제품을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유자크런치, 석류크런치 2개 제품을 추가로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여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식품 수출업체가 더욱 활발하게 할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란 의미로, 이슬람 율법상 모슬렘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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