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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영웅 콘서트표 500만원 웃돈거래, 앞으로는 근절됩니다”

  • 김철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9 12:52
  •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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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거래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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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거래, 형사처벌 받는다.  CG=노영윤기자

 구체적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여 법 위반 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하여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중고 티켓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에서는 암표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7만 5천 유로(약 1억 원)를 부과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암표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최대 벌금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부과한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팬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암표 거래가 줄어들고, 더 많은 팬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영웅 씨의 공연을 더욱 공정하게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문화체육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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