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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992년부터 동결된 주민세 현실화한다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6.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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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4만8000여 가구는 면제
- 세수증가분은 시민편익․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
 
광주광역시는 장기간 동결된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이미 인천, 부산, 세종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진현황(총 대상 166개 자치단체) : 인상추진 115개(69.3%), 내부검토 중 26개(15.7%)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은 1992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인상, 징세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해 조세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주민세(4.5천원), 징세비용(2천원), 커피(4.5천원), 목욕비(5천원), 자장면(6천원),
- ‘92년 대비 여건변화 : GDP 3.8배, 택시요금 3.7배, 버스요금(170원→1.050원) 6.7배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규모 등에 따라 현행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50% 인상 조정된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상한인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있으며, 추가로 삭감률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올 해 59억원이 삭감됐으나 이번 인상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는 40억원 외에 5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어려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의 지난해 주민세는 52억원이었으며,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40억원 증수가 예상된다. 시는 이 재원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편익시책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세대별로 연 1회(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의 경우에 인상률은 높으나 절대금액이 적고, 특히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3만2000여 가구가 면제됐으나,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저소득 감면가구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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