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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5.02.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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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원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
  • 대법 상고 기각…벌금500만원 확정
  • 정철원 의장,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동책임자로서 적극 협조하고 지원 하는 의회의 모습 보여드릴 것”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담양군의회(의장 정철원)는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담양군수 궐위 및 군수 권한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5. 2. 14 담양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담양군의회 입장표명 기자회견 (600).JPG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담양군수 궐위 및 군수 권한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담양군의회 제공

이 날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군수과 궐위되고,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정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의원들은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담양군의회는 5만 군민 여러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동책임자로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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