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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내 새만금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새특법 개정안 국토위 심의 통과

  • KJB한국방송 백영식기자 기자
  • 입력 2015.06.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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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설치로 부처간 협업 강화, 
▶ 한․중 FTA산단, 경협단지 등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력 강화
 
우리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6.1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새만금 사업 추진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총리실 내에「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08.12.3), 운영했으나 새만금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총리실 내 기획단은 폐지하고 국토부 산하「새만금개발청」을 설치(’13.9.12)하여 새만금사업을 전담하게 했다.
 
그러나 6개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새만금 사업의 중앙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이상직의원 대표발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간 협력 도출, 이견 조정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의 미(기대효과) 
이번 법안이 개정되어 국무조정실 내 새만금사업 조직이 설치되면 그간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애로․
 
이견 조정,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던 것을 총리실 내 컨트롤타워 설치로 해소하게 되어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단일 사업지역 내에 용지조성, SOC건설, 수질개선 등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조정을 관장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하면 부처간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여 상호 연계․조정이 원활해져 국토부 산하 “청”단위에서 추진하는 현재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한·중 경제협력단지」,「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을 추진중인데,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부, 국토부 등 다부처 사업으로 중심역할을 할 조직이 설치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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