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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대불공단, 무법천지.. 안전불감증 도마위..

  •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06.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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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 산업단지 내 무법자 업체들의 횡포...차도를 걷는 지역주민들...
- 지역주민 안전 불감증 ‧ 관계기관 뒷짐만...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무법자 업체들의 횡포로 인해 주변 군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산단 내 업체들이 공장 내에 적재해야 할 자재들을 ‘불법적으로 주변도로변과 인도 내에 수 백 미터 자재를 적재’하여, ‘인도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비롯하여 산단 내 직원들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인도를 이용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전체에 블록‧철근자재들이 적재되고, 뾰쪽한 조각들이 널려있어 ‘차도를 이용하여 도보를 할 경우가 많은데 더욱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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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차도는 업체들이 인도에 적재돼 있던 자재를 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수시로 화물차량을 정차시키고 지게차로 빈번하게 운반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천만한 일이다.
 
수시로 산단 내를 오가는, 군민 김 모(영암‧42세)씨는 인도를 이용하려다 방치된 자재들로 인해 차도를 걷다가 정차된 화물차가 시야를 가려 마주 오던 차량에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아직도 그 순간이 아찔하다고 했다.
 
또, 한 지역주민은 인도도 갈 수 없고 차도도 갈 수 없고 도대체 어디로 다녀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산단 내 업체들의 “안하무인격 횡포를 보고만 있는 무책임한 행정 관계기관이 더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단 내 업체들은 공장 내에 자재를 적재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변 인도에 적재 한다며, 잠깐 동안 인도에 적재했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지역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단 관리 담당 관계자는 “업체들의 불법적인 횡포에 전혀 단속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재를 인도에 방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현장 점검 후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인도나 차도에 불법 점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암=KJB한국방송>=양 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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