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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 신안 기자
  • 입력 2014.09.12 23:03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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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1% 상승이 주요 원인인 듯 -
신안군(군수 : 고길호)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서 5.6% 82백만원 늘어난 47,110건 1,534백만원으로 확정․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신안군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남 17개 군(5개 시 제외)중에서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해당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에 의거 세액이 산정되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1% 상승한 것에 따른것으로 분석됐으며 더불어 재산세의 20%가 종세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2,550,000,000원으로 나타났다.

 
금번 신안군의 재산세 개인 최고액 납세자는 서울시 종로구의 손*선님의소유토지 250필지에 부과된 18백만원이며, 법인 최고액 납세자는 신안군 지도읍의 (주)동*에너지로 소유토지  16 필지에 부과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고지서는 조사된 납세자의 실거주지로 우편발송되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신용카드 결재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9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신용카드 결재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9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관계자는 “올해 7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민들과 납세의무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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