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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 KJB한국방송 양 완기자 기자
  • 입력 2015.06.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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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 특별점검, 안전저해사범 집중 단속

1. 요트 현장임검사진2.JPG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해경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까지 4개월간을 성수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활동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관내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6곳 중 현재 영업 중인 신안군청소년수련관,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효율적 안전관리로 수상레저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비상구조선 및 인명구조요원 적정 배치여부를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원거리(10해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등 사고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해 개인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무면허․음주운항 등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밖에 수상레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외달도․가마미․대광․우전․홀통․톱머리․가계․금갑․관매도 해수욕장 및 진도대교등 10곳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해수욕객의 안전을 도모한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진도대교는 모든 수상레저 기구 사용이 금지된다.
 
목포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레저기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연료유․배터리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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