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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인하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6.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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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9%에서→0.5%로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8%에서→0.4%로 각각 인하

전라북도는 일부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하고 7월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조례개정은 매매와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동안 주택가격이 상승에 따른 거래금액 구간 개정 필요성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14.11.4일 각 시·도에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세분화하고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거래금액의 0.9%에서 0.5%와 0.9% 이내로 개정하며,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이상을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세분화하고 중개보수 요율 상한을 0.8%에서 0.4%와 0.8% 이내로 개정한다.
 
나머지 거래금액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최종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개정된 중개보수의 적용시점은 개정조례안의 공포·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조례개정 전 매매가가 3억원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는 120만원이나 전세계약의 경우 240만원으로 오히려 전세 계약의 중개보수가 많았으나, 조례개정으로 3억원인 주택의 전세계약 시 중개보수가 1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매매가가 6억원인 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보수가 최고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3억원인 주택의 전세계약 시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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