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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상반기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6.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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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의 조기 확보를 위해 201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6천 282건, 17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고지되었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830-5289)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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