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업규모 축산농가 허가 기준 시설 조사 나선다

  •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06.30 17:13
  • 글자크기설정

-전남도, 8월 14일까지 2개월간…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고발 등 조치-

전라남도는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 시설인 사육․방역․소독시설 설치 여부를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시군,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13년 2월 가축 사육업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년 이내에 시설․장비 등 허가 기준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실제 축산 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점검 시설은 소 600∼1천 200㎡, 돼지 1천∼2천㎡, 닭 1천 400∼2천 500㎡, 오리 1천 300∼2천 500㎡의 전업규모 농장으로 전남에 총 3천 456호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지를 비롯해,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했는지, 가축 사육시설․소독시설․방역시설 등을 갖췄는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축 재입식 시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을 이행했는지 등이다.
 
점검 결과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타 위반 사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축 재입식 시 법 제22조에 따른 축사시설, 소독장비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AI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올해 3월 기업농․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가축 거래 상인 3천 352농가 점검을 실시하고, 53농가에 시설개선 명령 등 시정 조치를 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육시설, 방역시설, 소독시설을 갖추고, 축산농가가 타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업규모 축산농가 허가 기준 시설 조사 나선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