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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4년 9월분 재산세 정기분 부과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4.09.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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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내 납부에 총력 경주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14년도 정기분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분)로 53,515건에 17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소유자가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고지서, 은행방문,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통장을 통한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새로운 고지서 이면에 ‘고향 부모님 세금을 대신 납부해 드리는 자동이체가 곧 고향 부모님을 위한 효도상품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효(孝) 문화 운동과 연계한 자진납세를 병행 추진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흥군은 기한이 지나 3%의 가산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내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부과와 납부방법 관련 기타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830-585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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