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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330㎡ 초과 사업장 주민세 재산분 신고 하세요 !

  • KJB한국방송 양 완기자 기자
  • 입력 2015.07.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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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7. 31.까지 자진신고 납부 기간 운영 -
 
강진군은 7월 말일까지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 납부 기 간을 운영한다.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 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방법은 강진군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 편, 팩스와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와 별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자진 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 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1만분의 3이 가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기한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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