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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KJB한국방송 양 완기자 기자
  • 입력 2015.07.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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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4건 46억3,000만원…16일~31일까지 납부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30,144건에 대해 46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1/2(토지포함)을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1/2(토지포함)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이하인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포인트로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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