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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맞춤형복지급여 7월 집중 신청기간 연장운영

  • KJB한국방송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7.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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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시행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을 7월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모든 급여를 지급해왔던 것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소득기준에 따라 각기 적용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급적 7월말까지 운영되는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내용 및 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28%이하)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
- 의료급여(중위소득40%이하)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1종,2종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중위소득43%이하) : 주택개량비(350만원~950만원), 임대가구 (13만원~23만원)지원
-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2015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1인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중위소득(원)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1인증가시
781,169원증
※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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