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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강화

  • KJB한국방송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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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허위신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만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31건을 적발하고 1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펼치면서 실거래 신고 위반(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 등)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정 거래신고로 확인될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하여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과태료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도 모든 사항을 중개업소에 위임하지 말고 신고금액이 맞는지 거래 당사자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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