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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7.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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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수시단속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1-4(고흥군,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jpg
 
군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이월체납액 12억9천3백만 원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논 농업직불금 및 각종 보조금 압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액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7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합동단속을 남양면 탄포치안센터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군은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 1건 미만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등 사전 납부안내를 하고, 2건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 영치하였다.
 
앞으로도 고흥군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세수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된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실현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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