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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정비 공청회

  • KJB한국방송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7.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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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자동실효(폐지) 예정 도시공원 및 녹지 정비방안 수립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나주시는 7월 28일 나주시 대회의실에서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장기 미집행 공청회.jpg
 
이번 공청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자동실효(폐지)가 예정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난개발방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행정절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변 등에 설치된 완충녹지와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나 조성이 되지 않은 공원시설 등에 대한 정비방안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한편 나주시는 공청회에서 접수된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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