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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위탁사무관리 획기적 개선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8.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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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신설 등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개정안 시행
 
전라북도는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선정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그동안 도의회, 언론등에서 위탁사무의 사전 위탁사무 선정절차 부재, 명확한 기준없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민간위탁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8.7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시 사전에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위탁수탁기관위원회 구성을 도의원에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자로 변경하여 위촉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로 조항등을 신설했다.
 
8월 신설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원, 민간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명내로 구성하여 8월말경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2016년 민간위탁사무 선정강화를 위해 매년 추진된 사업도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사무위탁은 원점에서 검토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민간의 전문성이 강조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 민간위탁사무는 총 73건 257억원으로 시설위탁은 도청사 시설관리등 6건 35억원, 시설과 사무위탁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19건 127억, 시설위탁을 제외한 순수 사무위탁은 48건 9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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