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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불법새우양식장 조장 의혹 제기(시민일보, 8월 16일자)보도 해명

  • KJB한국방송 김호기자 기자
  • 입력 2015.08.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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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불법새우양식장 조장 의혹 제기 보도해명

   ▶▶언론 보도내용(요약)

"신안군 불법새우양식장을 단속하기는커녕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불법양식장에 일부허가 내줘, 사법당국 단속 절실히 요구된다는 기사"등 다수내용으로 보도했다.
 
▷▷신안군 입장
우리군은 어업인 지도 계몽을 통하여 합법적인 양식어업을 할 수 있 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새우양식장 실태조사(5.26- 6.08), 양식장합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7.06), 양식어가 대상 조치계획통보(6.29), 양식어업인 인∙허가 절차 교육(8.13)등
 
허가받지 않은 불법 새우양식장에 단속을 하지않고 일부허가장을 내주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 해준 사안으로 파악되며 사실여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 정상적으로 양식어업을 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허가를 처분 한사례(허가기간 5년 종료에 따른 재허가)
 
▪ 신규어업허가를 처분 것은 신청당시(현지 조사시) 새우를 입식 하지 않고 있는 양식장에 대하여 신규 허가 처분한 사례
 
새우양식장을 허가 받거나 불법새우 양식장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법률적 규제를 해소하여야 가능하며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규제 해소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농지법(농지일경우), 농어촌정비법(방조제등농업기반시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입∙배수에 따른 공유수면점용),수산업법(육상양식장허가)등 5개 법률에서 행위제한
 
위와 같이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어업인들이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군은 단속 전 충분한 계도기간과 시정기간(조사기간)을 주고 각 인허가 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통해 각 양식장별 맞춤형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불법 새우양식장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정 신안 바다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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