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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로수 훼손 엄중 대처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8.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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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원인 파악․경찰 수사 의뢰 등 
- 가로수 무단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 벌금
 
광주광역시는 최근 가로수 훼손 사례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시는 가로수가 공공시설물인데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 의해 훼손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구멍이 뚫려 고사가 진행된 북구 양산사거리 주변 가로수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에 따라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서구 운천로 주변에서 발생한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도 주변 탐문조사와 전문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등 피해 원인을 찾고 훼손자를 검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시는 가로수 훼손 사례 중 교통사고 등 부주의로 발생된 훼손 건에 대해서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절단하거나, 건축 과정에서 별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 관련 기관 협조로 훼손자를 검거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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