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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체납한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KJB한국방송 노달선기자 기자
  • 입력 2015.08.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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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1일까지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분 17,697건 18억원(지방교육세 6억원 포함)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독촉분 체납액은 전년(26억원)보다 28.57% 감소한 것으로 8월 13일 이후에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899-3888) 등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62-360-7530)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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