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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예정 매립지 주변지역에서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8.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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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치의 최대 643배의 오염물질 검출
주영순의원, 최근 3년간 15개소 중 7개소 1,579.3㎡토양오염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 심각하여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주변지역의 정화가 정밀히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영순의원.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 토양 환경조사 결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조사한 15개소 중 7개소에서 납, 아연,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보다 최대 643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3년에 조사한 ㈜○○산업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최대 643배의 아연이 검출되었고, 2014년에 조사한 ○○울산㈜은 동 기준의 최대 205배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7개소에서 오염된 토양면적은 1,579.3㎡에 달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년의 범위 안에서 정화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의원이 밝힌 7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는 모두 정화진척률이 전무했다.
 
산업단지나 석유정제시설에 비해 매립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발견율은 현저히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의 환경조사가 필요하나 예산과 인력문제로 대상지역 196개소(사용종료시설과 사용중인 시설 포함) 중 지금까지 조사한 지역은 7.7%인 15개소에 불과하다.
 
주영순의원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은 그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토양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뿐 아니라 환경조사의 대상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주변지역 모니터링 및 오염된 토양제거 등을 통해 정화이행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의원은 최근 3년간 15개소의 환경조사 중에 지정폐기물 사업장이 5개소, 일반폐기물 사업장이 10개소였고 기준초과된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이 3개소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매립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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