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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주민감사 수용 결정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8.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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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전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부당지급”감사 청구
도 감사실 60일내 엄정한 감사 실시로, 의혹 해소

전북도 감사실은 “2013년도 전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다.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 최영호 등 336명은 지난 6월 16일에 전주시가 2013년 11월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2012년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로 발생한 적자 2,35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지난 5월 14일 전주 시내버스회사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함에 따라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 2013년도 적자보조금 2,359백만 원의 지원은 위법·부당함으로 이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감사청구를 전북도에 접수한다.
 
전북도는 청구인명부의 확인 등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지난 8월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전주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향후 전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전주시가 2013년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한 적자보조금이 적법·타당하게 지원되었는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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