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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신고,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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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12월 12일까지 접수

전라북도는 6·25전쟁 당시 납북피해를 당한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신고접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갖춰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되면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1661-6250이나 홈페이지(www.abductions625.go.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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