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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울리는 불법금융광고 최근 5년 269만건 육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2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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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화번호 이용중지·게시글 삭제 등 조치 의뢰는 4.9%

- 불법금융광고 중 미등록 불법 대부광고 66.2%로 가장 많아

- 통장매매(대포통장)나 소액결제현금화(불법깡), 작업대출 등 불법 유도 광고도 증가추세

- 박재호 의원, “주머니 사정 어려운 서민을 현혹시키는 불법금융광고 척결 위한 대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된 반면,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27만 1,517건, 2020년 79만 4,744건, 2021년 102만 5,965건으로 급증해왔고, 올 7월까지 32만 3,7624건이 수집되었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으며,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년 21년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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