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그림자 노동’ 뒤에 숨은 ‘그림자 사용자’ 밝혀야

- 청년 노동자 울린 ‘거짓 채용광고’ 처벌해야

 

정의당은 얼마 전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맡겨진 보성군청소년수련원(천문과학관)의 ‘수탁기관’이 실시한 ‘2022년 보성군청소년수련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위 조례와 위·수탁계약서에 근거한 이 ‘감사보고서’는 민간위탁 보성군청소년수련원(천문과학관)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행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정·개선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 회계, 인사, 사업 관련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팀은 2021년 4월 7일부터 9일간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의 중점 내용은 △법률, 규정, 위탁 협약사항 및 사업 추진내용 이행 적정 여부, △예산·회계·계약 업무 처리 적정 여부, △자체사업의 확대 및 서비스의 다각화 운영 적정 여부 등 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사 복무, 사업운영, 일반 행정, 예산집행, 기타 지적사항 등 5개 분야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 

 

보성군과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사이 체결된 보성군청소년수련원(천문과학관 포함) 위·수탁계약서에는 재산의 귀속·사용료 수입 및 비용부담·운영규정·조직·책임경영 등 보성군청소년수련원(천문과학관 포함) ‘수탁기관’으로서 보성군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의 핵심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 ‘감사보고서’ 또한 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의아한 것은 불과 한 달 전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의 사용자성에 관한 부분이다. 해고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사측에서 제출한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하게 드러난 수련원의 사용자성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의 법적 지위가 논란이 되어 심문 회의 진행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 

 

최근 원청의 사용자 책임까지 포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의당은 이번 사건과 같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과 같은 ‘그림자 노동’에 숨어있는 ‘그림자 사용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적 원인이 되는 위수탁 계약서와 조례,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진짜 사용자인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어제 열린 ‘정규직 채용공고 후 수습평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참여단체들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문제 해결의 공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넘어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의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성을 밝혀야 한다. 또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할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가려야 한다. 정의당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022년 9월 30일

  

정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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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보성군청소년수련원(천문과학관)의 사용자를 밝히고, 직업안정법 위반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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