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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광주시의원, 의정보고서 선거법 위반 의혹 ‘무혐의’ 종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1.07 12:06
  • 조회수 2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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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범죄 혐의 인정 안 돼” 불송치 결정… 홍 의원 “동구 발전과 시민 위해 매진”

홍기월의원.png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그동안의 논란을 털어냈다.

  
경찰, “불법 선거운동 고의성 없다” 판단

홍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홍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와 관련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홍 의원이 배포한 의정보고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며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의 제작 및 배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수사했으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홍 의원 “오해 벗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념”

수사 결과에 대해 홍 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경찰의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제 모든 오해를 벗은 만큼 동구 발전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해결사로 복귀

홍 의원은 그동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3관왕을 달성하는 등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7. 특히 장기 방치된 지역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쳐온 만큼, 이번 무혐의 결정을 기점으로 지역 현안 해결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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