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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09 15:17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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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지방행정부지사 신설․조례 제정권 보장 등-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2.png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폭 확대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근로자로 채용(F-2 비자)하고, 동포 가족의 장기체류(F-4 비자)가 가능해져 전남 조선업과 농업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처럼 좋은 사업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 전 산업으로 과감하게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동부권과 서부권이 너무 멀어 동부권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에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해 동부지역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동부지역본부를 제대로 총괄 관리할 지방행정부지사(1급)가 필요하다”고 자치조직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행정부지사(1급)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행정부지사(1급)가 도입된다면, 전남의 2만여 공무원이 1급 승진이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현재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다”며 “현장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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