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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10.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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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 3,200여 명 대상…교통 법규와 친절‧소양 교육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여수시민회관에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친절‧소양 교육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운수종사자 교육이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돼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참석자는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jtei.or.kr)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교육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대리 참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연 1회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인당 3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여수시는 교육 당일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참석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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