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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는 구명조끼 반드시”…목포해경, 한 달간 미착용 32명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9.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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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집중단속서 19건·32명 적발…개정 어선안전조업법 따라 착용 의무 강화
  • 7월 한 달간 47건·80명 사전 계도…미착용 반복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목포해경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사진.jpg
목포해경이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목포해경서 제공

 

목포해경이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jpg
목포해경이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목포해경서

 

[KJB한국방송] 목포해양경찰서가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 동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32명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지난 8월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9건, 3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 단속 전 한 달간 집중 계도…47건·80명 안내

목포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어업인과 승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 기간 47건, 80명을 계도하며 개정된 제도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을 안내했다.

 

이어 8월부터 실제 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그 결과 19건·32명의 미착용 행위를 적발했다.


■ 구명조끼 미착용…반복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크게 늘어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위반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상에서는 기상 악화나 높은 파도, 선박 충돌·전복, 작업 중 추락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구명조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수칙”

목포해경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끝내지 않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며 “어업인과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한 조

업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구명조끼 착용은 사고 발생 직후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대비책이다.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는 생각보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안전장비다.

 

 

KJB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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