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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미온적 대응 질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09 17:22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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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7건, 올해 전반기에만 53건으로 급증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전수조사 필요

 

광주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급증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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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지난 8일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을 위협받는 일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유지에만 몰두하는 요식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수정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교권 침해 건수가 2018년 63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67건, 2022년 전반기 5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평균 64건에 이른다.

   

신 의원은 “최근 지역 한 학생이 저지른 학교 교실 휴대전화 몰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중대한 사안의 심의는 시교권보호위원회가 책임성을 갖고 결정해야 하지만, 매년 개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추궁했다.

 

시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되어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시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2018년 5회, 2019년 4회, 2020년 2회, 2021년과 2022년에는 1회에 그쳐있다.

   

신수정 의원은 “본인이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부쳐지는 것을 꺼리는 교사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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